한국의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기존의 전기 요금과 함께 이루어지던 통합 납부에서 앞으로는 별도 납부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준비 부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입니다.
목차
TV 수신료 납부 방식에 관한 질문 3문 3답
Q1. 앞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TV가 있는 가구는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KBS와 E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는 있지만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3%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KBS가 연체세처럼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 납부로 변경되었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Q2. 별도의 통지가 있을까요?
당분간 수신료는 현재와 같이 전기 요금 영수증에 표시될 것입니다.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발송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빠르게 변경되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처럼 함께 납부하고 싶다면 그대로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납부하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납부를 설정한 경우
계정이나 카드에 연결하여 매달 자동으로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전기 요금 납부 마감일 전 최소 4일 전에 KEPCO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 요금에서 2,500원의 수신료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KEPCO는 별도의 수신료 결제 계좌를 알려줄 것입니다.
2. 수동으로 지불한 경우
직접 계좌 이체로 전기 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2,500원의 수신료만 청구서에 표시된 금액에서 별도로 지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동 지불한 경우 KEPCO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실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약간 복잡합니다. 기존에는 관리비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징수했기 때문에 별도 납부를 위해 관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아파트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4. KEPCO 앱, 은행 계좌, 가상 계좌, 편의점을 통한 납부
기다려야 합니다. 시스템이 보완되면 KEPCO 앱에서 이번 달 말부터 전기와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3개월 후부터 은행 카드, 가상 계좌, 편의점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KEPCO는 별도 납부를 이번 달의 전기 요금 영수증을 통해 안내할 것이며, 2~3개월 내에는 청구서가 별도로 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Q3. 앞으로 이와 같이 별도로 납부하게 될까요?
정부는 “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지만, KBS는 “시행령 변경이 너무 빨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KEPCO가 별도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 비용이 현재 수준의 5배로 증가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론
향후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전기 요금과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TV 수신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별도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과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