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23년에 개편된 내용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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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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