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24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하기

청년월세 240만원 최대 12개월
[출처=픽사페이]

청년월세 240만원 최대 12개월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24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시기

2023년 8월 21일 까지

청년월세 24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하기

청년월세 240만원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초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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