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여러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운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면 나도모르게 속도위반을 하게 되거나, 혹은 노란불에 아슬아슬아게 지났는데 교통경찰관에게 딱지를 끊기는등 많이들 겪어보셨죠? 오늘은 벌금은 내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명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처음 차를 사고나서 운전할때는 조심조심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운전이 익숙 해지고나니 라디오,음악도 듣게되고 아는 길이라면 네비도 보지 않고 가면서 속도위반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단속하는 교통경찰
[출처=구글]

먼저 단속카메라가 단속을 했을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를때는 과태료, 교통경찰관이 적발해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 말하며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라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게 더 이득일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범칙금 납부시 3만원에 벌점 없음이고, 과태료 사전납부시 3만 2천원으로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서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럴땐 고민하지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것이 이득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보험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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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납부시 20% 할인

사전납부는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내에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줘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데 1년을 기준으로 40점을 넘어가게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먼허자체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단속내역 확인하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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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단속내역과 미납내역등 확인을 위해선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했거나 신호위반을 했거나 뭔가 찜찜할때 이파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최근 단속내역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운전이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벌금 딱지가 날라오면 한숨만 나옵니다. 혹여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더라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에게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