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1999년 1월 2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지원 내용

  • 경기버스(시내, 마을버스) 실사용액의 일부를 상반기, 하반기 각 6만원 한도(연간 최대 12만원)로 지급됩니다.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매년 1월,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버튼

  • www.gbuspb.kr 접속 후 회원가입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필요, 만 13세 이하는 부모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준비사항

1.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와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K패스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청 바로가기 >>

3.지역화폐(지원금 지금)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지급 방식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교통비 사용액을 사후 지원

문의처

  • 경기도청 1577-8459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준비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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