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때 필요한 1.신고기간 2.서류

혼인신고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호적과 함께 공식적으로 혼인을 문서화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도장

혼인신고 기간 및 신고인

  •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구 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시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 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참고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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