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연말정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시죠? 해본적은 있지만 지나고나면 다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공부해도 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연말정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는 초보자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적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뭔가요?

직장을 다니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나의 개인소득을 추정해서 정해진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다시 납부해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직장인들이 해당되는데요, 사업자라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는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소득이 업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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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올해 벌었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동영상을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홈택스 영상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연봉과 총급여액이 다르다면?

연봉은 1년동안 받는 봉급이고 이여기 월급과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에 총급여액은 식대나, 출산/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는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2.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감면 해주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의미입니다. 이미 산출되어 나온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5억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2021년 신설

위에서 언급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할 것이냐 납부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두가지의 공제효과가 다른부분이고 같은 소득공제라 할지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 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의 기준

연말정산을 했으니 환급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가 있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지출이 크면 환급액이 더 크다’라는건 오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쓴다한들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진답니다.

마무리

어떠세요?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읽어봐도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어떻게하면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