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알아보기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에만 약 75만건에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고자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증여세 공제와 세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세는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증여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
당해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그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
납세 의무자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수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수증가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에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증여세상속세
과세 대상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수증자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인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도는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납부 의무자는 증여자라는 점은 꼭 체크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세율과 공제항목 알아보기

구분증여세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10%20%30%40%50%

누진공제액

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
공제항목증여공제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자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동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 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 증여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이처럼 다양한 공제 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각 공제항목의 적용범위 및 공제한도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잘 보셨나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실겁니다. 위 버튼을 눌러서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보다 상세한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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