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동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은 어른들의 인식이 좋지않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등록 동거혼
등록 동거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 동거혼이 인정이 된다면 기존의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 동거혼 외국의 사례
프랑스에서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해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공동으로 소득 신고, 납세가 가능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으며 헤어질 때도 이혼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2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는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건 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출산률도 안정을 찾았는데 혼외출산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였던 혼외출산 비중은 10년이 흘러 57.1%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수는 103만2000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147만2000쌍)과 비교해쓸 때 7년 만에 30%나 급감했죠.
또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집계되었습니다.
등록 동거혼 인정시 우려
등록 동거혼이 인정이 된다면 혼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며,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지않고 동거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자연스레 결혼 관련쪽 종사자는 점점 줄어들고 결혼 문화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죠. 아직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단정 짓기는 무리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을때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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